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연면적 2천㎡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1. 개정이유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감리기준 강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비상주 감리 내실화(안 2.3.3)
주요공정
(터파기, 단열·창호공사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주감리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공사(굴착 등) 시 안전 건축사보 배치 의무부여
나. 동시작업 금지(안 2.5.2.4)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 및 가연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일건축물 안에서 동시작업 금지하되,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시설 등) 설치로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다. 작업계획서 확인·검토(안 2.5.4.5)
공공공사 수준 이상으로 사고위험(추락, 화재, 붕괴 등)공정 시 先감리자 작업 계획서 확인·검토 後 작업을 시행하되,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로 감리자 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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